최근 정부 일부 부처에서 골프자제령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직급별 골프수칙을 마련했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7일 "최근 공직자들 골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부 있어 감사관실 내부 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부당한 골프 접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이 마련한 내부수칙은 '6급 이하 직원의 골프는 금지하고,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공무원 윤리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업무협조상 필요한 경우 허용하며, 4급 이상 직원은 허용하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골프 관련 수칙은 무원칙적으로 직급만을 기준으로 차별화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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