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민등록을 며칠간 옮겼다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에서 원주민 아니라니요?"
청도 운문댐 상류 지역인 오진리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박모(60)씨 형제는 최근 청도군을 상대로 '주민지원사업신청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환경부 지원금(가구당 360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군은 지난해 9월 운문면 대천·서지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367가구를 대상으로 직접지원금 361만씩을 지원했고, 올해 200만 원과 내년에 100만 원 등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줄 예정이지만, 이 마을에서 박씨 형제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년 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것이 원인. 박씨는 지난 2003년 6월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는 딸이 "범군민 인구늘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에 형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8일 정도 그 곳에 옮겼다.
청도군청 홍길수(51)환경보호과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해서 군내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박씨 형제는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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