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식후 귀가길에 女사원 성폭행

동부경찰서는 28일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을 태워다 준 20대 여회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사 직원인 서씨는 26일 새벽 1시쯤 같은 건물에 입주한 ㄴ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ㅈ사 직원 김모(23)씨의 차에 함께 타고 귀가하다 '차나 한잔 하고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김씨를 유인,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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