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27일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사흘째 회의를 열어 서해상에서 불법어선의 어로활동 방지를 위해 이들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러시아 어장을 염두에 두고 제3국 어장 진출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공동어로와 관련,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고 공동어로기간 및 어선수, 어구,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서에는 북한 내부의 사정 및 서해상의 군사문제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동어로수역 및 시기는 군사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후 확정키로 했다"며"이 문제는 백두산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서해부터 시작해 점차 동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해5도 인근해역에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1일 200여척에 달하는 제3국 어선이 남북 접경수역의 경계선상에서 조업해 어족자원 고갈 및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3국 어선의 출입통제는 서해 평화정착과 우리 어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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