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어업 피해 보상금 배분 논란

보상대책위-죽변 어촌계

울진원전 5, 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 6억 원의 배분 문제를 놓고 어민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피해보상대책위원회(이하 보대위) 소속 어촌계장들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봉수·덕천 등 2개 어촌계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 개별 어업권자 등 3부분으로 나눠 일정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대위에서 탈퇴한 죽변 어촌계는 봉수와 덕천 어촌계 몫에는 이의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 어민들에게 동등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대위 소속 어촌계장들은 6억 원 중 봉수와 덕천어촌계에 2억5천만 원, 나머지 9개 어촌계에 1억1천700만 원, 31개 어업권자에게 2억3천300만 원을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죽변 어촌계는 봉수·덕천어촌계 몫을 제외한 나머지 3억5천만 원을 어민들 수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대위 측 어촌계장들은 "죽변 어촌계가 어민 수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수가 전체 어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면서 "죽변 어촌계는 보대위에 있다 탈퇴한 만큼 대표성도 없다"고 했다.

죽변 어촌계측은 "보대위 측 대표, 즉 어촌계장 대부분이 정치망 또는 구획어업권자들인데 결국 자신들의 몫을 늘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애당초 실측을 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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