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기술 해외유출 기도 5명 사법처리

범행 주도한 전남대 교수 지명수배

최첨단 광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기도한 벤처기업 관련자들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결국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벤체기업에서 연구중인 첨단 광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기술 유출을 복제, 반출하도록 지시한 전남대 교수 이모(4 7)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산업 벤처회사인 A사 대표이사로 일한 이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 사이 A사에 근무하던 최씨 등에게 이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 첨단 기밀을 복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최씨 등은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회사 장비와 첨단기밀을 이용, 광산업 기술 개발 실험을 하고 개인 노트북과 메모리스틱 등을 통해 3기가 바이트 분량(A4용지 3만8천장)의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을 복제, 반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교수는 2002년 A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에서 축출된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호주 현지인과 함께 호주에 'PPL'이란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A사의 첨단 기밀을 호주로 유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가족과 함께 호주로 출국한 이 교수는 기술 유출 대가로 PPL사로부터 최고기술책임자 대우와 연봉 10만 달러, 주식 1천200만주,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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