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협, 신문관계법 발효에 "유감"

언론인권센터는 "환영과 기대"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8일 신문관계법이 발효된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우리는 신문법 입법과정에서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고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도 자유로운 취재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신문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마련된 신문법이 신문산업 진흥에 긍정적으로기능하기를 바라지만 언론 지원정책을 빌미로 신문 제작과 경영에 관권이 작용할 소지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은 신문관계법의 문제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법이 언론자유를 존중하는 틀 속에서 언론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인권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단일 법률에 기초해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의 시행을 환영한다"면서 "차제에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언론사의 취재 관행이 개선돼 성숙한 언론윤리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문법에 대해서도 "과거 불공정거래와 여론 독점으로 얼룩졌던 신문시장이 공정해지고 다양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 구성, 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공정하게 정책을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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