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영화 '친구' 갈취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영화 '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6)씨와 영화 속에서'준석'(유오성 분) 역을 맡은 곽 감독의 친구 정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곽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에 취한 행위는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폭의 불량한 성행, 경력 등을 이용해 재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야기한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감독은 3억원이 영화의 흥행 성공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진술하지만 곽 감독이 협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제작사 등에 말한 점, 제작사도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두려워했다는 점에 비춰 마지못해 돈을주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2001년4월부터 곽 감독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같은 해 11월 곽 감독을 통해 영화 제작사 등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씨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감중이던 정씨를 접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등)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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