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노, 다주택자 양도세율 50% 상향 추진

민주노동당은 투기지역 내의 양도세율과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현행 최고 36%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민노당은 또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민노당은 이와함께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양도차익에서 법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주택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나대지의 경우 현행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고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돼온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되, 가구별 합산기준은 개인별합산에 50%를 추가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3년내에 1%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유세를 선진국의 부동산 부유세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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