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교사 솜방망이 징계' 항의 빗발

울산시 교육청이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자신을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벌을 내리자 이 지역 학부모들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참여연대 등 이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도 모자라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이런 처벌을 한 교육청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를 파면할 때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항의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금이 어떤 시대냐, 국가청렴위원회도 출범했고 정부가 나서서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촌지가 적다며 되돌려주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학교에서 흉기 난동까지 부린 교사에게 정직2개월을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한 조치냐"고 반문했다.

이 학부모는 "썩은 선생들이 학부모들을 농락하고 학교에서 흉기 들고 설쳐도다시 '철밥통'을 차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며 "과도를 들고 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정직 2 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 교사를 즉각 파면하지 않으면 울산 시민과 학부모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28일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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