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자율화 시책 속에 업체들의 '멋대로 분양가'를 그나마 제동걸 수 있는 장치는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위한 분양가 조정 단계.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분양가 조정은 적정 분양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업체의 수익 폭을 늘리고 줄이는 흥정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업체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부대비용 등 원가를 정확히 분석해 이에 따른 분양가 조정을 업체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성구청은 올 들어 분양 승인을 신청한 6개 업체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평균 5% 안팎 수준으로 낮췄고, 달성군도 지난 달 한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를 평균 2.48% 하향 조정, 분양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신청 분양가가 적정한 지에 대한 정밀 분석 없이 '업체의 이익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흥정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담당자는 분양가 조정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구청은 분양 승인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업체에 조정권고가격을 통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 또 건축비, 토지매입비 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에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있고,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못미치는 기타 비용에 대한 이익만 '손 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달 뒤늦게 기술직 등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4명으로 원가분석팀을 꾸려 분양가 분석에 들어갔다.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에 개입하지 않는 한 지자체마다 원가분석팀을 하루 빨리 꾸려 정확한 원가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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