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31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노희찬 의원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기업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생활 침해와 금융사기 가능성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구체화되는 움직임으로, 법 제정이 이뤄지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그러나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관련업체들이 영업 차질을 우려,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전망이어서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 소송자가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제정안은 이를 위해 청구인 모집과 대표자 선임, 변호인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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