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종아동 찾기 대국민 담화문 발표

12월1일 이후 실종아동 데리고 있으면 5년이하 징역형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대책이 본격화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매년 적지 않은 아동들이 실종돼 그 부모들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종 아동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는 실종아동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국민들도 실종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종아동법은 지난 5월 제정돼 12월1일부터 시행되며, 실종아동의 보호·지원·발견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보호시설 종사자 등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신상카드 및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보호시설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현장 조사도 실시토록 돼 있다.

실종아동을 찾으려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방문이나 인터넷(www.182.go.kr) 신고, 또는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 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 유전자 검사를 통해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와 대조해 준다. 전국적으로 매년 3천명 안팎의 미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기 실종상태인 아동은 5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미아찾기센터가 그동안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찾기를 해왔으나 이를 14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센터의 인력을 증원하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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