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중파 '성기노출'…강한 제재 있어야

MBC의 '성기 노출'과 KBS 시트콤의 '며느리의 시어머니 폭행', KBS 라디오의 '아나운서의 외설적 발언' 등 최근에 불거진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과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MBC '음악캠프'의 성기 노출 사고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1일 연예오락심의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방송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방송 관계자 징계' 등이 고작이어서 향후 이 같은 방송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 출연자가 성기를 노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충격적인 사고지만 이들에 대한 방송법상 징계조항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그동안 방송법에 출연자에 대한 방송출연 정지 등의 징계가 있었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 배경에는 '방송위가 직접 출연자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방송 현업 종사자에 부당한 제재'라는 논란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설적인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뿐만 아니라 출연자 또는 진행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CBS방송의 미 프로풋볼 중계방송 도중 재닛 잭슨의 젖가슴 노출 사건을 계기로 저속한 방송과 관련 방송사에 대한 벌금을 종전 최대 3만2천500달러에서 50만 달러(약 5억 원)로 인상하고, 출연자에 대한 벌금도 1만1천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물의를 빚은 CBS는 모두 55만 달러의 벌금을 FCC로부터 부과받았다.

반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카우치' 멤버 신모(26)씨와 오모(20)씨의 경우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공연음란죄는 경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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