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금융기관이 취급을 시작한 역모기지론이 도입 1년이 지났으나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조태식 차장이 작성한 '우리나라 역모기지론 취급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조흥은행과 농협, 흥국생명 등이 지난해 5월 이후 취급한 역모기지론 판매실적은 약정 체결건수 347건에 약정금액 416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신한은행 211건·258억 원, 조흥은행 121건·147억 원, 농협 15건·11억 원 등이며 흥국생명은 아직 계약 실적이 없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역모기지론은 1995년 처음 도입됐으나 판매실적이 미미해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신한·조흥은행이 첫 상품을 내놓으면서 재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1년여 기간에 역모기지론이 당초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민정서 탓도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조 차장은 지적했다.
현재 판매 중인 역모기지론 상품들이 담보주택가격, 이자율, 차입자의 생존기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대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대출한도가 낮게 책정돼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15년, 금리 8%의 역모기지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연금수령액은 52만 원 수준에 불과,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66만8천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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