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땀 흘려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줄줄 새는 판에 기술 입국(立國)은 헛구호일 뿐이다. 기술 유출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물론 나라 경제를 무너지게 하는 국가적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핵심 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고수한 채 대체 입법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이해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술 유출 방지 관련 세미나에서 19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유출 기도 사례는 80여 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추정 피해액이 77조 원이라고 보고했다. 표적 기술은 정보 통신'전기 전자'기계'생명 공학 등 모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이며, 지난해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니 더 이상 대책을 미룰 형편이 아니다.
첨단 광통신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대학교수나 같은 회사 연구원과 메모리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공장을 세우려 한 간부 직원 등 연구원 및 관련 임직원이 기술 유출에 앞장섰다는 것은 첨단 기술에 대한 보호막이 허술하다는 증거다. 고액 연봉 유혹 때문에 다니던 회사의 LCD 관련 기술을 빼내 출국하려다 덜미를 잡힌 이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조업체가 설계 도면을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가 기술을 유출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국내 첨단 기술은 같은 분야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들이 탐낸다. 당연히 기술 유출은 우리 경쟁력을 무너뜨린다. 첨단 기술에서 우리를 앞지르는 일본도 기술 보호법을 만들고 형사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입법은 국가와 우리 기업의 생존권이 걸린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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