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간이 공판장들이 무허가 논란으로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되면서 폐쇄위기(본지 7월29일자 4면 보도)를 맞자 과수농들이 관련법률 완화와 양성화 조치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의성 봉양 대성농산영농조합법인 등 군위·의성지역의 6개 간이 공판장과 영농조합법인, 과수농민들은 지난 달 29일부터 연대서명 작업에 들어가 1일 현재 300여 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자두농 박영길(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씨는 "자두는 껍질이 얇아 저장이 불가능한 데다 이틀만 지나도 상품성이 떨어져 사과나 배 등 타 과일처럼 계통출하가 어렵다"면서"정부가 관련법을 완화해 주거나 농촌지역의 간이 공판장들을 양성화해 주지 않을 경우 과수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농 경북도연맹 김상권 사무처장은 "현재 경북도 내 24개의 법정 공판장으로는 모든 농산물의 경매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정 농산물의 홍수출하와 생산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완화나 농촌지역 간이 공판장들의 양성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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