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새로운 주권을 발행,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알렸으나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미수령 주식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데 7월 현재 미수령 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포함 270여개사, 약 4천300만 주로 시가 200억 원에 달하며 미수령주식의 주주는 10만 명 이상이다.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직접 수령하거나 실물수수 절차 없이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 입고 처리가 가능하다. 문의처는 증권예탁결제원 대구지원(053-751-5560).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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