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인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놓고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안을,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을 각각 주장하는 등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 vs 특검법
여권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안은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 및 처리 방향 등을 전담할 기구를 새로 만들어 테이프 내용 공개 등 민감한 문제를 제3의 기구에서 검증.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로 생산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나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로 얻은 도청 자료의 공개를 합법화시키는 위헌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또 기구의 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국정원과 검찰의 전.현직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 또는 조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중립적 인사가 특검이 되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도청 테이프의 내용 등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
▲양당 왜 평행선 달리나
여당의 특별법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우회해 도청내용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특검법은 테이프 내용을 특별검사만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이 테이프 공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체 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테이프 내용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적 여론 때문이라고 했다. 또 과거 기득권 세력의 불법.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 야권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을 관철시킴으로써 YS의 비자금 조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도청 테이프에) 열린우리당의 모태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여권의 특별법 제정에 물타기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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