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통비법 누설금지 '특례' 추진

'X파일' 공개 위법성 해소

열린우리당은 3일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금지 조항에 대한 특례를 둬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둬 테이프 내용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고 공개대상과 내용, 시기, 방법 등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보호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론을 통해 처리해가는 법과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X파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쟁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검찰만이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고 국민이 법을 통해 권위를 부여한 기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특별법 제정과정과 관련, "우선 사회적 합의와 국회 차원의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가 발족되면 내용물을 이관하고 이 기구에서 심의·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진상규명과 수사는 검찰이 하고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처리방안을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에서 심의처리하는 것"이라고 진상조사 주체가 검찰임을 분명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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