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감호소 22년만에 새 간판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따라 '제3교도소'로

청송보호감호소가 3일 오후 감호소 현판을 내렸다.1981년 옛 춘천교도소에 설치됐던 보호감호시설이 1983년 2월 12일 청송으로 이전하면서 문을 연 청송감호소는 그 동안 모두 1만3천413명이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출소했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재수감하는 데 따른 이중처벌 논란 및 인권침해 논란을 받아왔다.

또 보호감호 집행 후 출소한 이들의 3년 내 재범율이 33%에 이르러 청송감호소는 중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기능을 했을 뿐 범죄자의 재활희망을 앗아감으로써 교화 및 갱생에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청송감호소는 이번에 간판을 내리고 '청송 제3교도소'로 개명할 뿐 사회보호법 폐지안의 경과 규정에 따라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판결을 통해 보호 감호대상자가 새로 생기지는 않지만 현재 수감 중인 191명은 같은 시설에서 감호기간을 채워야 하고 형기만료 뒤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야 하는 434명도 '청송행'이 예약돼 있어 청송감호소의 실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임봉길(51·청송 진보면)씨는 "이중처벌 논란으로 지금까지 지역이 어수선했으나 이제부터는 안정된 교정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사진: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이 3일 오후 청송보호감호소 대신'청송제3교도소'간판을 바꿔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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