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 흘린 종업원 입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 국물을 흘린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삼계탕을 나르다 손님에게 국물을 흘려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식당 종업원 박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낮 12시 35분께 대구시 중구 장관동 모 식당에서 삼계탕을 나르던 중 실수로 손님 현모(44)씨의 무릎에 국물을 흘려 4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는 이후 현씨와 사과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현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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