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축사에서 감전사한 한우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업자 김모(36·경주시)씨와 식육업자 윤모(38·경주시)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3일 경주시 외동 자신의 축사에서 한우 6마리가 감전돼 죽자 이를 폐기 처분하지않고 윤씨 등에게 1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식육업자 윤씨 등은 김씨의 축사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뒤 자신들의 경주시내 식육판매점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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