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라는 이름 사용을 둘러싸고 맞소송을 벌여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분쟁에서 남양유업이 승리했다. 남양유업은 최근 "'불가리아' 란 명칭 사용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매일유업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이 지난달 2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올 4월 매일유업이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내놓으면서 시작됐으며 상표분쟁에서 남양은 4번 모두 승소했다.
1991년부터 '불가리스' 요구르트를 판매해온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자사 제품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매일유업은 "불가리아산이 아니라 독일산 유산균을 사용하는 불가리스가 오히려 소비자를 혼동케 한다"며 불가리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6월 말부터 '불가리아'란 상표 대신 '장수나라'로 개명,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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