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몰후 1인시위' 처벌놓고 '골머리'

검·경, 대검청사앞 시위 해결책 부심

미리 신고한 대낮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집회시간이 끝난 뒤 일몰 후까지 개별적으로 1인시위를 벌이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달 초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변칙적' 1인시위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일정 간격을 두고 시위하는 '인간띠 잇기'나 다수가 교대로 벌이는 '릴레이 시위', 다수가 일정 장소에서 각자 1인시위를 하는 '혼합형 1인시위'는 1인시위로 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검·경, 대검 앞 1인시위 불법성 검토 = 지난달 초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는 '사법피해자일동'이란 모임 주최로 매일 일출 직후부터 일몰 직전까지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 중에는 이들보다 먼저 비슷한 이유로 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일몰 후까지 1인시위를 계속하면서 청사 앞을 떠나지 않고 있다.

1인시위자 중에는 출·퇴근 시간대 대검청사에서 검찰간부가 탄 중형차량이 현관문을 빠져나올 때 야유를 보내거나 진로를 막아 검찰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이처럼 대검청사 앞 1인시위가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일몰 후 1인시위의 불법성을 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지검 공안부 등 검찰과 함께 일몰 후 1인시위의 불법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검찰과 불법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관련 법규정이나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1인시위의 불법성을 검토해 관련 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경찰은 오히려 검찰에 법 해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변칙 1인시위' 합법인가 불법인가 = 경찰은 작년 10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시 1인시위자의 계란 투척 사건을 계기로 '인간띠 잇기', '릴레이 시위', ' 혼합형 1인시위' 등 변형된 1인시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1인시위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기초한 정당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방침에 따라 대검청사 앞에서 일몰 후에도 사실상 집회가 '혼합형1인시위'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시법상의 '해산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변형된 1인시위의 불법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어불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고문변호사인 권두섭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이 있으니 위법하다고 얽어매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몰 후 처음에 각자가 해온 대로 1인시위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야간에도 집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문화제 형식이나 1인시위 형식으로 야간 집회를 여는 것까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몰 후 1인시위가 형식적으로는 법망을 피했지만 내용으로 볼 때 분명한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 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1인시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불구속 입건 사안이어서 계속 집회를 열 텐데 단속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