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불법 도청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키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4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정략적 의도를 갖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도청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3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3대 법은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직원의 도청 고발시 '업무상 비밀 누설'로 간주하지 않는 한편 민간인이 불법 도·감청 수사기관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