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일 안기부 불법도청 제보자인 전국정원 직원 김기삼씨가 "휴대폰 도.감청 중단 시기를 2002년 10월께로 봐야 한다" 고 지적한 데 대해 "불법감청은 2002년 3월 이후 확실히 근절됐다"며 일축했다.
국정원은 홍보관리관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2002 년 3월이후 불법감청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일부 언론이 전 직원김기삼씨의 인터뷰를 인용, '과학보안국이 해체된 2002년 10월 불법감청을 중단한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2년 3월이후 불법감청 중단 경위'에 대해 "자체 개발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일시 제한된 범위로 사용하던 중 휴대폰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2000으로 기능이 향상돼 2000년 9월 그 효용을 상실, 감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그 후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국가기관 감청장비외 국회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더 이상 불법감청 장비를 숨기는 게 불가능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불법감청 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술문제로 감청할 수 없는 장비 등을 다 폐기했다"고 말했다.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의 유지 문제와 관련 그는 "2002년 3월이후 불법감청을 완전히 중단했는데, 과학보안국 유지시 추가로 시비의 소지가 우려돼 2002년 10월 불법감청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과학보안국마저 해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당국자는 "따라서 과학보안국 해체 시점인 2002년 10월까지 불법감청을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인 뒤 "필요시 당시 해체에 관련된 일부 직원들을 증언 기회도 부여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 망명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김김삼씨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과학보안국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도청 내용을 폭로하자 급작스럽게 해체한 것"이라며 "따라서 그 때까지는도.감청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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