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말 폐지됐던 무주택 서민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부활, 관련 상품이 이르면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 가운데 금리가 가장 싼 상품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와 관련, 대출 금리를 연 4.5%로 하고 대출 대상 주택 규모를 종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서 18평 이하 주택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고를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처럼 장기간 적용되나, 대출 한도는 3억 원인 모기지론보다 낮고, 대출 금리는 모기지론의 연 6.25%나 정부가 운영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5.2%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대출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어서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가구주의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되도록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의도로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낮췄으나 1억 원에다 별도의 자금을 합할 경우 대구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어 수도권지역 중심으로 설정된 기준이라는 느낌을 준다.
정영기 농협 대구지역본부 여신공제팀 과장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 은행권이 이 상품을 취급하게 될지, 아니면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에다 2개 은행 정도가 더 취급하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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