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이자율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금주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 및 청와대 관계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현안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시 관련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키로 했다.
긴급조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때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관련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종사들의 피로누적으로 항공기 안전이 우려되고 국적기 파업으로 국제신인도도 떨어지고 있으며 수출차질 및 관광업계 손실 등으로 국가경제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정부가 조정.중재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의견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노조의 인사.경영권 관여를 방지하는 등 무원칙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중노위 조정이 15일 이내에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대환 노동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을위해 개최하는 전체회의에 참석, 이런 내용의 정부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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