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교통 위반으로 딱지를 떼이는 운전자에게 10~30%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는 도로 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대수를 감안할 때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많다. 교통 체증 상황과 흐름을 무시한 단속 규정은 그대로 둔 채 교통 위반에 벌금 벌점에다 보험료 할증까지 3중 부담을 지우려는 발상은 사고 예방을 내세운 보험사의 이익 보호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통사고가 폭증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두 배, 세 배 물게 하는 예방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매년 사고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요율 등 보상 수준의 상향으로 인한 보험사의 적자 요인 보전 조치라면 운전자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다. 벌금 또한 만만찮은 판에 보험료마저 30%까지 더 내게 한다면 운전자의 반발을 부를 뿐이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보도 침범 등 교통 위반은 사고 유발 요인임에 틀림없다.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통 흐름을 무시한, 편의적이고 일률적인 단속 규정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 함정 단속이나 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단속에 수긍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교통 위반에 금전 부담을 지우는 발상은 '빨리 빨리' 의식이 몸에 밴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과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느긋함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교통 체증 상황의 해소책이 더 절실하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부담으로라도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발상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다.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교통 요인의 해소와 질서 의식이 그보다 더 절실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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