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국정원의 과거 불법도청 사실 공개지시 배경과 관련, "아무런 음모도 없고, 전혀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대통령이지만 내가 모르는 진실을 그냥 파헤치지 않을 순 있지만, 터져나와버린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비켜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은 정부나 대통령이 파헤친 사건이 아니며, 그냥 터져나온 사건으로, 터져나온 진실에 직면했을 뿐이며,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의 전모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내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나는또 그렇다치더라도 나를 위해 일한 참모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불러다녀야 되지 않느냐"며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도청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 가해지는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정.경.언 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은 5공 청문회때부터 그 진상이 계속해서 밝혀져왔고, 그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도청은 지금까지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한번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파헤쳐진 일이 없다"며 "권력의불법인 도청문제야말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와 관련, 노 대통령은 "(도청테이프) 그 안에는 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생활 보호의대상으로서 묻어둬야 되는 것들이 엉켜있을 것"이라며 "수사할 것은 지금 다 수사할것이며, 수사의 선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하며그 문제는 법무부과 검찰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도청에 관한 문제는 다 공개될 것이지만, 테이프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는 법에 따라야 하며,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국민 70%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될 구조적 비리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과 특별법, 수사와 공개는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이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으며, 자료의 공개.비공개, 자료 관리, 이후 자료보존.폐기 등 이런문제들을 특별법이 정해줘야 되며,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도청 여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정원이) 자체조사하고 있고, 병행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의 도청 여부를 확인하면될 것"이라며 "검찰조사를 보고 의혹이 있거나, 믿기 어려운 징표들이 있다고 할때그때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 "특검대상이 도청사건인지 내용인지 특정돼 있지도 않고, 테이프 내용의 사건이 몇건인지도 모르고, 사건의동일성이 특정되지도 않다는 점도 문제이며, 더욱이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이유가 없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정부조직을 함부로 무력화시키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이 그냥 의심스럽다 하면 그냥 특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적어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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