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 부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태인 전 비서관을 포함, 이른바 '청와대 3인'이 행담도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여혐의 유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 뒤 이달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담도 개발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거의 확정지었다. 이제는 법률판단만 남았다. 그 결과를 12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이 김재복씨가 대표인 EKI(싱가포르 ECO N 자회사)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 도로공사측에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정 전 비서관의 영향력 행사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놓고 법률 검토작업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서는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4명 중 이미 구속된 김재복씨와 오점록 전 도공사장 외에 EKI가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발행할 때 주관사를 맡았던 씨티증권 원모상무의 경우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채 대금관리를 맡았던 외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에서 김재복씨에게서 수천만원대 '용돈'을 받아쓴 것으로 드러난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정인 전 위원장을 재소환,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9일께 정찬용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주요 인사의 소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이 있었던 6월 22일에 수사에 전격 착수, 두달 가까이행담도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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