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잠잠하던 휴대전화 스팸이 보름 전쯤부터 또다시 귀찮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황우영(43·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는 올해 3월 31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 한 '옵트인(opt-in)제' 시행으로 자취를 감췄던 휴대전화 스팸이 되살아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스팸의 부활(?)은 전국적 현상.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0~26일 휴대전화 스팸 피해신고가 정보보호진흥원(KISA) 스팸대응센터로 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엄격한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야간시간대에도 성인광고를 무차별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060번호 대신에 일반전화번호를 통해 수신자 통화를 유도하는 '원링(One-Ring) 방식'의 스팸 피해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통부와 스팸대응센터는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을 통한 성인광고 3개와 KTF를 거친 성인광고 1개를 비롯해 일부 스팸발송 번호를 확인, 이용정지 요구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휴대전화 스팸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19일 15건의 스팸 발송에 대해 1억7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건별 평균 부과액은 법정 상한액 3천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1천166만6천 원에 불과했다. 7월 28일에도 스팸발송 24건에 대해 평균 1천8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황우영씨는 "정부가 스팸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면, 엄격한 처벌로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나가야 시민들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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