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들어 휴대전화 복제 3천대…도청 악용 우려

휴대전화의 도·감청 수단으로 지목되는 단말기복제가 정보통신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규모인 3천 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달 들어 경찰에 적발된 휴대전화 복제대수만 약 1천 대에 달하는 등 공식집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올 상반기 적발한 휴대전화 복제는 모두 55건, 2천961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43건 858대를 이미 크게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2002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휴대전화 복제 단속에 나선 이래 최대 규모로 그만큼 도청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복제폰을 이용할 경우 도·감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혀 복제폰을 도청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복제폰을 통한 도청을 위해서는 단말기가 사용하는 망과 단말기 고유번호(ESN), 단말기 제작 일련번호 등이 동일해야 하고, 착신통화시 동일 기지국 동일지역 내에서 실제 단말기와 복제 단말기가 가까이 있을 때 상대방 발신자의 통화소리만 들을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지난 3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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