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997년과 1998년 ㈜대우 등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서 이뤄진 20조 원 안팎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여 원의 사기대출, 32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하는 회삿돈의 국외유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분식회계 지시 혐의에 대해 "제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답변하는 등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김씨는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서 재무제표를 사실대로 작성할 수 없어 분식회계를 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큰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이 BFC를 '비밀 해외금융조직'으로 일컫는 데 대해 "해외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설립된 공식적인 조직이다. 국내 외국환관리법의 규제를 피하며 자금을 비밀리에 사용하기 위한 성격의 조직은 아니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는 또 'BFC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자동차 수출대금을 BFC가 관리하는 해외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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