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씨는 얼마 전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 이동시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에 동의했다. 단말기를 등기로 받고 사업자가 보내온 계약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 다시 보냈다. 하지만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단말기 대금 40만5천 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구제를 요청한 ㅇ씨는 그러나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텔레마케터 말을 입증할 수 없었고, 대리점은 가입서류에 단말기 할부 계약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라는 소보원 요구에 대해 통신사는 녹취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맞서다가 결국 ㅇ씨 주장을 수용했다. ㅇ씨는 단말기를 반품하고, 통신사와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 청구를 취소하는 것으로 분쟁은 종결됐다.
또 다른 ㅇ씨는 계약서를 잘 보관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5만5천 원을 내면 단말기 값 30만8천 원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회사를 바꿨으나, 할부금은 지원되지 않고 매월 2만5천여 원씩 인출되자 소보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매월 발생하는 할부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약서를 ㅇ씨가 입증자료로 제시하자 사업자는 보상을 권고하는 소보원 의견을 수용,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무료 또는 대금 지원 등의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권유한 후 약속을 지키고 않고 대금을 청구한 데 따른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소보원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403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대금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64.3%인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그냥 주거나 대금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대금을 청구한 데 따른 분쟁이 142건이나 됐다.
2004년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보원 분석. (표 참조)
소보원은 단말기를 무료로 주거나 대금을 대폭 지원한다는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동전화 가입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및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받아 둘 것도 당부했다. 특히 계약시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대금 지원을 거론하는 경우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아 몇 개월 후에야 과다하게 청구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보원은 "단말기를 구입한 후에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한 부가 서비스 가입 및 요금 과·오납에 따른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청구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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