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 동락2리 농지 2천여 평에 수 천t의 건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주민 진정(본지 9일자 9면)과 관련해 성주군은 10일 재생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ㄷ환경과 반출받은 재생 골재로 우량농지조성사업 성토 작업을 한 ㄱ토건의 위법 행위를 밝혀냈다.
군은 ㄷ환경 측이 우량농지조성사업 성토용으로 금지된 재활용 골재 수 천t을 ㄱ토건 측에 반출했다고 밝혔다.
또 ㄱ토건은 성토 작업을 이유로 반출받은 재생골재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ㄱ토건 대표 박모씨는 주민 진정과 성주군 현지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하는 우량농지조성사업에 재생골재 등 건설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위법이며 수사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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