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소비와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이같이 개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업자들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인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가 친환경 인증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가짜 친환경농산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가짜 친환경농산물적발 건수가 지난 2003년 165건에서 작년에는 291건으로 76.3%나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가짜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생산물량 자체가 늘어난데다 가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전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만 부여하던 친환경 인증을 유통업자에게도 주기로했다. 유통업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하거나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종류를 현행 4개에서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산물 등 3개로 축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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