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의 공운영 전 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안기부에서 도청 테이프 내용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도청 내용이 워낙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구의 목소리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공씨만이 풀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회에서 당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귀남 대검 정보기획관의 전화통화 도청 자료라고 폭로한 것은 "도청이 아닌 대인 면담(국정원 직원이 자료에 나온 누군가를 만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감청은 2002년 3월 완전 중단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조직은 금방 없앨 수 없었기에 두다가 정 의원 폭로 등으로 논란이 일자 10월에 과학보안국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형근 의원은 당시 국정원의 도청 내용이라며 "이 금감위원장이 이귀남 대검정보기획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 4억 달러 비밀지원 의혹에 대한 계좌추적 자제를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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