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민간 선박 제주해협 통과 허용

남북해운실무접촉 보도문

북한 민간 선박이 15일부터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또 북한 민간 선박이 15일부터 북측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경우, 우리 측 해역의 해상항로대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항시간과 비용,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북은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다.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됨에 따라 북측 선박은 그동안 이용해온 제주도 남쪽 항로대가 아니라 제주해협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53해리의 항해거리와 4시간25분 정도의 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 측 해역 해상항로대 이용이 허용돼 북측 선박이 동·서해안에 위치한 자기 측 항구로 이동할 경우에도 먼 거리를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 측 항로대로 항행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 민간 선박이 제주해협을 항해하더라도 군 작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군 관계자는 10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항해하면 해경과 해군 전력이 유사시에 대비해 이동 중에 감시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까지 해경 경비함과 해군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박의 항로 등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상선에 설치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 선박과 상시 무선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선박의 이름과 입·출 항구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등 항해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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