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영 감독의 영화 '하면 된다'를 연상케 하는'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56·무직)씨, 김씨의 내연녀(43·여·무직), 김씨의 둘째동생(50·개인택시기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전처(50·여·회사원)와 막냇동생(43·회사원)을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고의 급정거등 수법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의 과실로 인해 다친 것처럼 허위신고,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현직 택시기사인 김씨와 둘째동생은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해 오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보험처리의 허점을 악용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점에 대해서도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전처와 막냇동생은 1차례씩만 사기에 가담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며 "삼형제가 모두 사기에 가담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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