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또 차별 "누군 돌려주고…" 분통

대구시 180일내 행정심판 청구자만 구제

대구시가 11일 학교용지 부담금 구제대상을 '행정처분(고지서 통보)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민'으로 한정한 데 대해 납부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감사원 이의신청만 믿고 기다리다 정작 행정심판 절차를 몰라 구제대상에서 탈락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납부자 전부에게 환불을 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1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달까지 접수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신청 1천347건 중 735건(54%)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이 같은 구제대상은 2002년 이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 부담금 2만여 건 중 3%에 불과한 것.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 있은 지난 3월 말 이후 구청별로 감사원에 이의신청이 쇄도했지만 주 환불절차인 행정심판을 안내받지 못했다. 실제 행정심판 청구자는 달서구청 경우 800여 명, 수성구청은 160여 명에 불과했다. 뒤늦게 행정심판 절차를 알게 된 구청들이 해당 납부자에게 우편 통보한 것은 지난 5월부터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 절차는 위헌여론을 주도한 '납세자연맹' 측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구·군청마다 부담금 납부자들의 항의가 폭발했다. 대부분 행정심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었다.

지난해 10월 4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난 4월에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박모(37·여·달서구 월성동)씨는 "당시에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아 행정심판만 제기했더라도 부담금 230만 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월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42·북구 서변동)씨는 "1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의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제수단을 안내해 줬어야 할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홈페이지(www.smlee.or.kr)에는 '누구는 돌려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선량한 납부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글이 올랐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구제된 납부자는 이른 시일 내에 각 구청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는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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