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에서 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을 사면한다면서 취지와 어긋나게도 수뢰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정대철 전 민주당 총재를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 형태로 사면해 무원칙한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1월10일 구속돼복역하다 올 2월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선고받은 정씨는 올 5월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실제 복역기간은 약 1년4개월에 불과하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정씨는 복역중 지병이 악화돼 5월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더욱이 이번 불법대선자금 사건 특사 대상자 13명 중 복역해야 할 형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정씨 뿐이어서 대선자금 특사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정씨 한명을 위한것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올 법 하다.
정씨의 주된 범죄사실은 2002년 3월과 12월 윤씨로부터 쇼핑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차례 걸쳐 4억원을 받았다는 것.
대한항공 등 다른 기업에서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었지만징역 5년의 중형을 확정선고 받게 된 것은 윤씨에게서 받은 4억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법정형 징역 10년 이상)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4억원의 성격과 관련한 공방이 있었지만 대법원도 4억원이 뇌물임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특히 4억원 중 2002년 3월에 받은 2억5천만원은 시기적으로 따져도 대선자금과무관하다고 봐야 할 상황.
따라서 대선자금 관련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씨를 타 정치인과 함께 사면한것은 2002년 대선때 민주당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개국공신'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하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게 아니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했다는 것이 이번 대선자금 사면의 취지라면 정씨의 경우 그 취지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정씨가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 없는 단순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가성있는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정씨가 현금으로 수수한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터라 정씨는 그야말로 '끼워넣기식' 사면의 수혜자가 된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사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일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정대철씨를 대선자금 사범의 범주에 넣어 석방하는 것은 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정씨가 받은 돈 중 민주당 선대위원장 위치에있으면서 받은 돈은 모두 당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성격이 다른 돈이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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