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20개비)당 354원이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58원으로 2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연내로 5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을 마련,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도 개정, 살인·인질강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이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하도록 하고, 전기통신 일시·사용도수·위치추적 자료 등은 12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은 3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폭력적 온라인 영상물의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해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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