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저축은행(대구) 등 8개 저축은행이 인수지원금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유니온과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은 1999년부터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예금보험채권의 금리가 급락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보전해 달라며 예보를 상대로 2001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예보는 이달 31일까지 8개 저축은행에 530억 원의 추가보전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하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보는 부실업체를 인수한 저축은행들과 맺은 보전금 출연 약정서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이 급락한 점을 고려, 이들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지원금을 재조정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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