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도 최저생계비 4.15% 인상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4.15% 인상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2일 시내 한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40만1천466원에서 41만8천309원으로, 2인가구는 66만8천504원에서 70만849으로 각각 4.2%, 4.8% 오르게 된다. 또 3인 가구는 90 만7천929원에서 93만9천849원으로(3.5%), 4인 가구는 113만6천332원에서 117만422원으로(3%)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예상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상향조정한 결과다.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표준가구 대비 1, 2, 3인 가구의 생계비 비율이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1, 2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나타났다. 5인가구는 3.9%, 6인 가구는 4.4% 올랐다.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5만8천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4천원, 4인 가구 100만1천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1일까지 공표토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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