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DMA방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존재여부 수사

"국정원 직원, 장비 구입차 美출장"에 주목…주중 국정원 압수수색 검토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휴대전화 도·감청도 기술상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최근발표와 관련,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2년께 국정원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감청할수 있다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직원을 미국에 출장보냈던 사실에 주목하고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미국에 가서 CDMA 방식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개발했다는 업체측과 접촉했으나 수십억원대 대금을 미리 납부해야만 장비를 보여줄수 있다고 해 구입을 포기하고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내의 한 보안업체도 미국의 이 업체에서 같은 장비를 구입하려 했으나 계약금 수억원만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안업체는 계약금 수억원을 입금한 뒤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미국의 해당 업체가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며 끝내 보여주지 않는 바람에 나머지 대금의 입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하려 했던 국정원과 보안업체관계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의 해당 업체가 국정원이나 국내 보안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올 4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신 건 전 국정원장을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미국 법무부를 통해 (미 보안제품 판매업체인) CCS에 휴대전화감청기술 개발 등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CDMA 휴대전화 감청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에 유입되지도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도·감청 장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강제 수색을 할지 아니면 국정원측의 협조를 얻어 임의 수색을 할지 등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주부터 안기부와 국정원 전·현직 중간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특수도청조직 '미림'의 활동과 1999년 공운영(구속) 전 미림팀장에게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회수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중간 간부의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과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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