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이 참여정부들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심판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에 대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으니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판정한 비율(인용률)은 지난 노무현정부 3년간 평균 37.3%로 DJ 정부의 5년 평균 인용률(2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금액으로 보면 DJ 정권때는 5조5천여억원의 심판처리 대상 중 1조5천여억원이 인용받았고, 참여정부는 3년 동안에만 3조8천여억원 중 1조5천여억원이 인용됐다.
건수별로 보더라도 DJ 정권 때는 1만5천여건 가운데 5천여건이 인용돼 인용률 31.8%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37.5%의 인용률(9천3백여건에서 3천5백여건 인용)을 보였다.특히 2005년 상반기에는 인용률이 무려 50.3%로 나타나는 등 기업에 잘못 부과된 세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과세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집권이후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세금행정 등을 통해 '기업옥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특히 인용 결정된 사안 중 법인세 비율(전체의 44.8%)이 크게 높다는 것은 기업을 특정지어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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