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와 포항 북구 등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 16일자로 대구 중구도 주택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전국의 후보지 9곳 모두를 주택(4곳) 및 토지(5곳)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72곳에서 77곳,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 포함된 대구 중구는 재건축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남구·서구·달성군을 제외한 전역에서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한편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 돼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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