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업계, 보증마케팅 '붐'

품질 '눈' 으로 보세요

"소비자를 안심시켜라."

유통업체들이 '보증(保證)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진품 확인, 환불 및 무료 A/S, 현장 체험, 생산자와의 만남 주선, 실명제, 상품안전관리 전담반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당도를 책임집니다."=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과일을 사왔다 속이 제대로 익지 않거나 상해 있어 기분을 잡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과일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동아백화점 쇼핑점과 수성점은 얼마 전부터 식품매장에 당도계를 비치했다. 소비자가 진열된 과일들의 당도를 일일이 측정해보고 살 수 있도록 한 것. 측정된 당도를 비교해 볼 수 있게 일반기준치를 카드에 표기도 해놓았다. 맛을 보는 체험행사도 수시로 열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부터 '과일당도보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계절별 대표과일 11개 품목에 대해 월별로 기준당도를 정해 당도가 미달될 경우 제품을 전액 환불 및 교환해 준다. 당도보증제품에는 '당도보증신(信)' 문구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며, 청과매장에는 과일별 당도 현황판을 설치하고 당도측정기를 비치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상인점은 명절마다 정육세트에 안심보험을 들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더 크다는 것. 상인점 델리코너 및 식당가에서는 고객들이 상품을 포장해 갈 때 유효기간을 적은 스티커를 붙여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려 애쓰고 있다.

△"짝퉁, 염려마세요."=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 명품관은 흔히 '짝퉁'이라는 가짜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ㄹ브랜드 경우 고객이 원하면 제품에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마크와 함께 고객의 이름 등을 새겨주는 '핫스템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브랜드 관계자는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주고 고가의 명품에 맞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핫스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다른 브랜드들도 진품확인보증서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동아백화점도 가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을 초청, 일일 판매행사와 더불어 고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결=동아백화점은 판매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계약농장에서 고객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이 농장을 찾아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 일손돕기 등 농장체험도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농민들이 참여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전통가공식품 판매행사를 수시로 열어 상품 홍보는 물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력서를 확인하세요."=대구백화점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백화점 업계 처음으로 한우의 출생에서부터 생산, 도축,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한우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우 개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농가 및 한우 정보, 사육·도축·가공정보 등을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이력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력제'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늘푸른 유기농산' 제품엔 생산자의 증명사진과 함께 연락처, 원산지 등을 표시하고 있다.

동아백화점 역시 먹을 거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생산자 실명제'와 함께 '농산물 생산이력관리시스템'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동아백화점 푸드갤러리 이우섭 대리는 "상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생산이력제 관련 제품만을 구매하겠다고 고집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교환·환불, 걱정 마세요."=대구백화점 본점 및 프라자점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상품배달과 관련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식품 2대 안심 보상 서비스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판매한 제품 중 식품위생 또는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물론 2만 원권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식품 안심서비스'와, 함량미달·계산오류·파손 및 형태변경 등의 경우에는 5천 원권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약속 안심서비스' 제도가 그 것.

롯데백화점은 고객과의 약속대장을 만들어 요구사항이나 방문일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 고객의 요구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매장마다 의무적으로 약속대장을 비치해두고 판매사원이 고객과 한 약속은 반드시 기록하게 한다. 해당팀장이 매일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마트도 신선식품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맛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 내지 교환해 주고 있다. 계산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정정을 해주는 것은 물론 5천 원을 보상해 주며, 고객이 구입한 상품이 5천 원 미만일 경우엔 구입상품 전량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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